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사의 검찰청법 개정안 위반을 주장하던 40대 태국인이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41)에게 징역 8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 씨(43)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 태국에서 국내로 시가 약 770만 원어치의 마약 387정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을 휴지와 쿠키 포장 용기에 숨긴 뒤 국제통상우편물로 밀반입하려 했다.
또 국내에서 B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다행히 인체국제공항의 세관공무원은 숨겨져 있는 마약을 찾아내 국내 유통을 막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검사가 개정된 검찰청법상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오기'를 이유로 공소제기 검사 이름 정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기 때문에 이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정서를 제출하기 전 검사의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 만류 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형 생활을 마치고 나면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