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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부당"…日공사 초치 강력 항의(종합)

뉴시스

입력 2025.04.08 11:26

수정 2025.04.08 11:26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미바에 공사를 초치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2025.04.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미바에 공사를 초치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2025.04.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청사로 초치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미바에 총괄공사는 외교청서에 반복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미칠 악영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실었다. 2008년 이후 17번째였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다만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외교청서에 명시하고면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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