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병원비 등 장남이 동생들보다 더 많은 부양료를 냈다면 유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숨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과 다투고 있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이복 여동생 상속 자격 박탈하자던 형... 친동생과도 재산싸움
A씨 아버지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자녀는 A씨와 형, 아버지의 혼외자인 이복 여동생까지 총 3명이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던 여동생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나타났다.
형은 "여동생이 상속재산 때문에 온 것 같다"며 불편해했다.
3개월 뒤, A씨 앞으로 소장 하나가 날아왔다. 여동생뿐만 아니라 A씨도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며 형이 어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병했고, 형은 집안 대소사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했다며 각각 기여분 30%씩 주장했다.
A씨는 "형이 제 뒤통수까지 칠 줄 몰랐다. 연로한 어머니는 형이 하자는 대로 하신 것 같다"며 "형과 어머니가 제기한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맞서 싸우고 싶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제 몫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또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그 돈이 특별수익이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대소사·병원비 부담했다고 기여분 추가 인정 어려워"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은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만 기여 행위로 인정한다"며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 어머니는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형도 장남으로서 대소사 비용을 부담하고, 용돈과 병원비를 지원한 것만으로는 기여분 추가 인정이 어렵다"며 "상속인의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결혼 지참금과 혼수 비용 또는 부양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출한 부양료 등 통상적 범위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며 "상속인들 사이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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