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작위 전자배당 통해 마 재판관에 사건 5건 배당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사건 5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취임 하루 만에 새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한 대행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으로,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할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마 재판관은 한 대행의 미임명으로 인해 석 달 넘게 대기하다가 전날 공식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정당한 권한 행사냐'는 질문에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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