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초등생 주민 신고로 병원 이송됐지만 중태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9)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던 A씨의 차량 좌측 부분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은 확보했다. 다만 A씨 차량이 법인 리스였기에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리스 업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운전자를 특정했고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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