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리 엄마한테 왜 전화해!" 27번 협박한 아들에게 내린 판결은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2 14:04

수정 2025.04.12 14:04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소재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외상 술값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불복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살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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