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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최대 409만호[세제개편 후폭풍]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추정
2024년말 他지역 거주 주택 집계
상대적 집값 높은 수도권·부산 과반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 9억으로
과세대상 금액 늘어나 추가 稅부담

[단독]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최대 409만호[세제개편 후폭풍]

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409만호 전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에 몰려 있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직접 집계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거주자 소유 주택'은 175만5662호, '타 시도 거주자 소유 주택'은 233만9700호로 집계됐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주택 수가 409만호 이상이라는 의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 데이터는 충분히 비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으로 추정되는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약 102만호인 경기도다. 이어 서울 83만927호, 부산 31만4778호, 인천 26만6754호, 경남 23만1758호 순이었다. 수도권과 부산만 합해도 243만여호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3만7666호였다.

사실상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영향을 받는 주택들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3년이 지나면 비거주로 전환된다.

문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지만, 개편안에서는 거주 1주택자가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내려간다.

비거주 1주택자 대부분이 수도권과 부산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 몰려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수가 추가 세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기본공제가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면 거주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이 기존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급증한다.

데이터가 2024년 말 기준인 데다 올해도 다른 지역 주택을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비거주 1주택자 수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1만5000여건이다. 범위를 상반기로 넓히면 8만7000여건으로 늘어난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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