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 확대 공감대
김민석 취임 후 첫 고위당정
"종부세·장특공제 숙의 필요"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강조
500세대 이하 구청장에 권한
지난 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폭 손질에 나선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모으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전면 개편도 재검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울 500세대 이하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논란이 됐던 용산공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2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공급 방안·입법 전략 등이 안건에 올랐다.
먼저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취학·전근·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1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말고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현한 반면,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했다"고만 전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거주 중심으로 장특공 개편 작업 재검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거론한 세 부담 상한선·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확정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3일 국회로 넘어온다. 따라서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당정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서울시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데, 구청장에게 이를 이양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청장에 권한을 넘기면) 민간 재개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서울 25개 구청장이 모두 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용산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이야기는 있었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아닌 전체적 부동산 공급 관련 이야기"였다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 제정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특구법을 비롯한 민생·개혁 법안 등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