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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식약청, 한국산 시체 피부 유래 '스킨부스터' 적법성 조사 착수

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피부 미용시술 이미지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03.3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피부 미용시술 이미지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03.31.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이 한국에서 이른바 '시체 피부 주사'로 불리며 확산되고 있는 인체 피부 유래 스킨부스터의 인도네시아 내 유통·사용 여부와 적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루나 이크라르 BPOM 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1부서와 제4부서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인도네시아 내 유통·사용의 적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POM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인체 무세포 진피 매트릭스(hADM)를 원료로 사용한다. 기증받은 인간 피부 조직에서 세포와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제거한 뒤 정제·멸균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 세포외기질이 주로 남는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hADM을 일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2025년 BPOM 규정 제25호 부속서 V 1187번은 인간에서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관련 제품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hADM을 포함한 제품은 해당 규정 상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품 등록과 평가 과정에서 국가 의약품·생물학적 제제 위원회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유효성·품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피부과·성병학 전문의협회(PERDOSKI)는 '시체 피부 주사'라는 표현이 실제 제조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원료가 기증된 인간 피부 조직이라는 점은 확인했다. 또 얼굴에 주사하는 미용 목적의 사용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만큼 임상 근거와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POM은 조사에서 관련 법규 위반이나 불법 유통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타루나 청장은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과 의료계는 소비자들에게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홍보만 믿고 시술을 결정하지 말고, 제품의 허가 여부와 임상 근거, 원료의출처, 부작용 및 합병증 위험 등을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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