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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인테리어 계약, 시공사 ‘건설업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1500만원 이상 실내건축공사
미등록 사업자에 벌금 등 처벌

#. "버젓이 사무실도 있고 후기도 확인했는데, 미등록 업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30대 김모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유명 온라인 전문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구했다. 실제 시공 후기도 확인했고, 대구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창호와 벽체 철거·커팅, 욕실 공사 등을 포함한 계약금액은 217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착공일부터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업체 대표는 실제 작업은 다른 인부들이 맡음에도 불구하고, 모친 병환 등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겨우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다. 철거하기로 한 벽에 새시(샷시)를 설치하는가 하면 주방 확장부 새시에는 환기구 자리가 빠졌다. 두께가 맞지 않는 문짝도 시공됐다. 김씨는 슬라이딩문 자재까지 계약에 포함됐다는 당시 녹취를 갖고 있었지만 해당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재료비 등이 기존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현장에 자재 등을 남겨둔 채 공사를 중단했다. 결국 입주가 예정보다 2달 가량 미뤄지는 등 피해를 입은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는 2243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다.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25.2%, 계약해제가 13.2%로 뒤를 이었다.

김씨가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건설업 미등록 사업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고액의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인식이 부족해 문제 발생 시 분쟁 해결이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완료 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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