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검색결과 총 127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法 "전 소속사에 35억 지급해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法 "전 소속사에 35억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

    2024-11-06 21:10:14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 42억 손배소 항소심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 42억 손배소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

    2024-11-06 09:33:12
  • "여기 찐맛집입니다" 당근, 지역 맛집 숏폼 공유 챌린지
    "여기 찐맛집입니다" 당근, 지역 맛집 숏폼 공유 챌린지

    [파이낸셜뉴스] 당근이 자체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를 통해 ‘해시태그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찐 맛집, 단골 맛집, 돈쭐 내고 싶은 맛집들을 숏폼 영상으로 올리고 푸짐한 경품

    2024-09-19 08:44:54
  • <인사> BNK금융그룹

    [파이낸셜뉴스]BNK금융그룹 정기인사 ◆BNK금융그룹  ◇ 3급 승진 △비서실 김태완 △인재개발원 최석길 △시너지사업부 박진원 △서울업무부 홍석경 △미래혁신부 강경석 △검사부 이정훈 △전략기획부 이정훈 ◆부산은행 ◇ 3급

    2023-12-22 16:22:05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확정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

    2022-10-13 06:41:03
  •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물어줘야" 배상 판결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물어줘야"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2021-09-24 15:00:38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

    2020-11-05 10:36:19
  • [속보]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속보]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0:22:57
  • 배우 강지환 성추행·성폭행 혐의 대법서도 유죄받을까
    배우 강지환 성추행·성폭행 혐의 대법서도 유죄받을까

    [파이낸셜뉴스] 배우 강지환씨가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상고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0-11-05 07:34:15
  •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오늘 대법원 선고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준강

    2020-11-04 13: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