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자연치유요법 검색결과 총 2 건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金絲·금실)를 피부에 주입하는 일명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파이낸셜뉴스]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金絲·금실)를 피부에 주입하는 일명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