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가격리 기간에 일탈행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대한씨(28)가 노동위원회에서 잇달아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이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이낸셜뉴스] 국립발레단이 발레리노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소속됐던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 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발레리노 나대한(28)이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나대
[파이낸셜뉴스] 국립발레단이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28)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이 날 오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립발레단의 위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