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파이낸셜뉴스]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17세 여성의 신분증을 공개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박진성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애인하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가 급감해 사실상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던 박진성 시인이 하루 만에 서울 용산에서 무사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인이 15일 오후 8시18분께 서울 용산경찰서 이촌치안센터를 직접 찾았다. 박 시인은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한 박진성 시인이 다행히 살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인은 15일 오후 늦은 시각 서울 용산구 한강로지구대에서 모습이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둘러싼 '가짜 미투' 이후 후유증을 호소해왔던 박진성 시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져 경찰이 신변파악에 나섰다. 박 시인의 소재가 15일 오전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은 시인(86·본명 고은태)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의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
[파이낸셜뉴스] 고은 시인(86·본명 고은태)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의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주(4~8일) 법원에서는 고은 시인(86·본명 고은태)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허수영 전 롯데 사장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