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출신 유튜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들을 알지 못한다"며 지난달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전 위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를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