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을 허위로 바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
▲ 사진=방송 캡처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가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