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진행 중 2024-12-10 ~ 2024-12-31
지금까지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에게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위헌이랄고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태아 성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