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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의 산전검사 서비스 더맘스캐닝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임산부 혈액으로 성별 확인 서비스 제공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임산부 혈액으로 성별 확인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EDGC는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산전검사 '더맘스캐닝'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성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EDGC는 더맘스캐닝 이용자 중 요청자에 한해 태아 성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더맘스캐닝 서비스 이용고객은 검사 병원에 요청하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EDGC의 산전검사 서비스인 더맘스캐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NGS)을 기반으로 임산부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해 태아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비침습 액체생검 기술이다.
단태아의 경우 임신 10주, 쌍태아는 임신 12주부터 검사 가능하며, 임산부 혈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추출해 태아의 성별 식별, 염색체 상태 확인을 통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임산부의 혈액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양수파열 위험성이 없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더맘스캐닝은 비침습 산전검사 국내 시장 1위 서비스로 보령바이오파마와 이원의료재단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민섭 EDGC 대표는 “저출산과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조산과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어 산전검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전검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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