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분당 파크뷰 설계 용역을 친지에게 주게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에이치 원개발 대표 홍모씨에게 파크뷰 설계용역을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K건축사사무 소에 주도록 해 건축사가 3억원의 이득을 보게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