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코오롱TNS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부정 및 오류 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저축은행이 코오롱TNS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그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의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못한 과실의 결과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M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저축은행은 2002년 4월 운송·여행업체 코오롱TNS의 기업 어음을 매입했다가 이후 코오롱TNS가 부도를 낸 뒤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 임원들과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투자자도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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