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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오류 무시 감사,회계법인 2억8천만원 배상” 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26 22:53

수정 2014.11.07 00:54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M저축은행이 부도 기업 코오롱TNS의 외부감사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계법인은 코오롱TNS의 전 임원 이모, 심모씨와 연대해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코오롱TNS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부정 및 오류 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저축은행이 코오롱TNS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그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의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못한 과실의 결과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M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저축은행은 2002년 4월 운송·여행업체 코오롱TNS의 기업 어음을 매입했다가 이후 코오롱TNS가 부도를 낸 뒤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 임원들과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정 등급 이상 기업어음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 투자자들이 회사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투자자도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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