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자 김모씨(37)는 지난 7월 23일 십자인대 수술을 위해 경기 수원 동수원병원에 입원했다가 , 지난달 3일 새벽 4시께 달아났다.
김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19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 모 증권 앞 인도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게 검거됐다.
이에 앞서 경찰과 법무부는 김씨 동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 이날 대전 중구 일대에 체포조를 비상배치해뒀다가 3시간 40분여만에 김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서부경찰서로 이송, 기초조사를 받았으며 15일 새벽 1시15분께 대전교도소에 일시 수용됐다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김씨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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