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를 향해 폭행을 가하고 항아리 안에 가둬둔 채 소변까지 보는 등 각종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씨(28)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구와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 등)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이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철거지역에 사는 새끼고양이를 잡아 학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 속 이씨는 긴 몽둥이를 이용해 새끼고양이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는가 하면 작은 몸을 인정사정없이 찔러댔다. 더 나아가 그는 새끼고양이를 항아리 안에 가둬둔 채 그 안에 소변을 보는 가학행위까지 감행했다.
케어는 이달 5일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현상금 300만원을 걸고 사태 파악에 나선 결과 이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다. 단체는 새끼고양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팀을 현장에 보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몽둥이 등은 발견했으나 정작 고양이들을 찾지 못했다. 이씨는 한 달 전 고양이들을 모두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항아리는 발견되지 않아 고양이가 항아리에서 나오지 못한 채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케어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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