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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첫 시행 ‘소 요네병’ 인증제 호응 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1 11:43

수정 2018.11.11 11:43

올해 42개 소 사육농가 요네병 관리농가 인증 획득
제주에서 전국 처음 시행한 '소 요네병' 관리 인증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fnDB
제주에서 전국 처음 시행한 '소 요네병' 관리 인증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소 사육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내 42개 농가가 '소 요네병((Johne's disease)' 관리농가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소 요네병'은 병원체가 경구를 통해 침입하여 장의 기능을 약화시켜 만성장염을 일으키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주증상은 설사, 사료효율저하, 쇠약, 증체율감소, 산유량감소, 수태율 저하 및 영양부족으로 결국 폐사하게 되는 세균성 질병이다.

이번에 인증된 농가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소 요네병 검사와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결과 보고회·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소 요네병 관리농가 인증제는 2013년에 처음 시행된 후 ▷2013년 44호 ▷2014년 69호 ▷2015년 76호 ▷2016년 78호 ▷2017년 74호 ▷2018년 88호로 도내 참여 농가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참여 농가 중 인증을 받는 농가의 비율도 지난 2014년 14%에서 올해 4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 요네병 관리농가 인증제 사업은 제주도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요네병 청정화 사업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큰 관심을 갖고 ‘소 요네병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요네병의 잠복기간은 2∼3년으로, 검사 때 음성반응을 보인 소일지라도 이후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며 ”요네병의 질병특성상 소 요네병 관리 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방역의식이 매우 높고, 농장 방역수준이 매우 높은 농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 요네병 관리농가 인증제는 기타 다른 질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향후 모범 선진 방역 사례가 돼 전국적으로 소 요네병 근절사업을 추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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