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시키고
성추행범은 "퇴직 사유"라며 감형 '논란'
성추행범은 "퇴직 사유"라며 감형 '논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가 과거에 내린 판결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 사유라서" 미성년자 성추행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2016년 가해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피해자다움 없다" 미성년 유사성행위 남성도 항소심서 '무죄'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었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 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버스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 판결
한편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후 함 후보자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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