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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영화 '자백' 실제 주인공, 8억원 형사보상 받는다

뉴스1

입력 2019.04.04 14:33

수정 2019.04.04 14:49

© News1star/ '자백' 포스터
© News1star/ '자백' 포스터

징역 12년 선고…재심서 44년 만에 무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으로 4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김승효씨(69)가 8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과거 간첩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지난달 15일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억1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일교포인 김씨는 서울대학교에 유학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불법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김씨에겐 1974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이 선고됐다.


복역 후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게 됐다.
김씨의 형이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6월 법원은 "김씨의 진술조서는 강제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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