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사고로 오른쪽 다리 일부 절단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로 치어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장애를 입힌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4시 2분께 전남 해남군의 한 골목에서 A(53)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허씨와 몇 번 만남을 가진 A씨는 이날 해남의 모 카페에서 “그만 연락하라”며 허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가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본 허씨는 뒤에서 승용차로 A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에 큰 충격을 입었으며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심지어 허씨는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지만 이번에도 사건 전날 광주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 허씨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과 피해자 A씨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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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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