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年 800억, 국내산 LPG 석유수입부담금 없애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3 16:50

수정 2020.05.03 16:50

정유업계 "수입산과 역차별"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국내 정유사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자 업계를 중심으로 액화석유가스(LPG)의 수입산과 국내산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생산 LPG에는 석유수입 부과금이 붙는 구조지만 수입산 LPG는 부과금이 빠진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최근 LPG 수입사와 정유사의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등으로 정유사들의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되자 LPG 판매에 대해서도 수입산처럼 석유수입부과금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원유 수입에는 크게 수입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수입가의 3%를 관세로 납부하고 L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도 내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 정제해 LPG를 비롯 나프타, 휘발유, 등유 등을 생산한다. 이에 국내 정유사들의 LPG 판매 가격에는 관세와 석유수입 부과금이 전가되게 된다.

반면 수입 LPG에는 수입 관세 2%만 붙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없다. 정유업계는 수 십년간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관세는 1%를 환원해줘 형평성을 맞췄다. 현재 수입, 국내산 LPG 모두 2%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그러나 석유수입 부과금 차별은 20년째 지금과 같은 구조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지난 1979년 도입됐고 당시에는 LPG완제품에는 대해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이 없었다. 그러나 1982년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금이 생겼다. 당시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은 원유수입과 석유제품 수입간 균형을 잃게 해 국내 정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시행령 개정의 근거였다.

하지만 2000년 특별한 이유 없이 LPG수입에 석유수입부과금이 다시 면제됐다. 시장에서는 당시 이같은 조치에 대해 LPG가 민생용 연료이기 때문에 면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LPG가 주로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소상공인, 장애인 등이 이용했다.

정유업계는 LPG수입산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고 지난해 LPG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점, 그리고 석유제품인 나프타는 국내산, 수입산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국내산 LPG의 석유수입 부담금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연간 국내 LPG소비 비중은 수입산이 2001년 55%에서 2018년 72%까지 높아졌다.
또 지난해 3월 장애인, 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만 사용이 허용된 LPG 사용제한이 전면 철폐되면서 모든 계층이 LPG를 차량 연료로 사용,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국내 LPG 차량의 등록대수가 9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유업계는 "연간 LPG 석유수입부담금은 800억원 규모"라며 "수입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국내 LPG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산 LPG에도 석유수입 부담금을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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