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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尹파면 결정문 초안 작성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5 11:15

수정 2025.04.05 11:15

헌재, 윤 대통령 탄핵 8대 0 만장일치 '인용'
보수 성향 알려진 정 재판관도 '파면' 의견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인 정 재판관은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초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 이유를 보완하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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