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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2:32

수정 2020.09.24 14:05

21일 오전 해수부 공무원 실종 확인
22일 오후 3시30분 北 인근 해상서 발견
22일 밤 9시40분, 북한군 총격 가해
22일 밤 11시~12시, 軍 화장 장면 포착해 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파이낸셜뉴스]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을 넘어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했다고 군이 24일 공식확인했다.

일단 군은 해당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황을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북한이 우리 국민에 사격을 가한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 마라하는 것은 없다"며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해당 공무원이 실종을 확인된 것을 확인했고, 22일 오후 3시30분께 해당 공무원이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이후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을 향해 같은 날 밤 9시40분께 총격을 가했고, 군은 불태우는 장면을 같은 날 밤 11시~12시 사이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21일 실종이 확인된 공무원이 22일 오후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뒤 북한군이 우리 측 국민을 그날 밤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화장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수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북측인원은 실종자와 일정거리 이격해 방독면 착용하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독면 착용하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격이 완충구역 안에서 화기를 사용한 것은 적대행위로,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9.19 군사합의 내용에 없다"고 단언했다.

군 관계자는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격"이라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격에 대해선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남북간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이건 분명히 북측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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