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추미애·윤석열 국회로 부르는 野..법사위 긴급소집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10:25

수정 2020.11.25 10:27

유상범 "윤석열 출석 의사 확인"
백혜련 "공적인 자리에 개인적으로 출석 요구?"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25일 전체회의 긴급개회를 요구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모두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만나 전체회의 개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김도읍 의원은 ‘3자 논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저희들이 어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오늘 국회법상 보장돼있는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며 “국회법상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하고, 만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 거부한다면 위원장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 개의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결론난건 아니지만 백혜련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윤 위원장이 법안소위 개의하겠다고 하면 전체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우리 국회법엔 상임위위원 4분의1 요구가 있으면 전체회의를 열게 돼있다. ‘열 수 있다’가 아니라 ‘연다’는 강제조항”이라며 “우리당 의원들 요구 자체만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추미애 장관은 조금이라도 당당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못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석열 총장은 상임위에서 소환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백혜련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 야당이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윤 총장에) 연락을 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체회의 개의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