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언어폭력도 학폭? '학폭 미투' 사회적 이슈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3:54

수정 2021.02.17 13:57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
일반인 대상으로 번지는 중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시작으로 '학폭 미투(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퍼지고 있다. 성범죄 미투에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언어폭력도 학폭이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조병규가 '학폭 미투'의 당사자가 됐다. 피해 폭로자는 조씨가 30여명의 무리와 함께 점심시간 내내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언어 폭력은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2조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말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이 언어 폭력이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조씨를 학폭 가해자로 낙인 찍을 수 없다. 배우 측이 강하게 부인했으며 소속사에서도 강경대응을 예정했기 때문이다.

조씨의 '학폭 미투'는 이후 법적 과정을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증거로 올린 사진. 뉴시스 제공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증거로 올린 사진. 뉴시스 제공

■'학폭 미투' 일반인으로도 번진다
일각에선 일련의 사건을 시작으로 '학폭 미투'가 대대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학폭 미투' 당사자는 가수 진달래 등 연예인, 여자배구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남자배구 송명근, 심경섭 등 스포츠 선수 등이었다.

최근 인터넷에선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 해당하는 경찰 가해자 폭로로 이어지며 '학폭 미투'로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 직원, 교육감 자녀, 태권도장 관장 등에 대한 학폭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직장인 익명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A항공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에서 20대 후반 여성 피해자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애 하나가 주도해 지독하게 따돌림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었다"라고 폭로했다.


김지호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의"라며 "많은 갈등과 논란의 이면에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집단들의 정의도 규정된 상황에서 학폭처럼 이른바 '팩트'가 명백한 경우 응징의 정의가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