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뱍성 판사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고3 때 5명이 동급생 폭행, 집단괴롬힘
주도자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
나머지 4명은 벌금 300~700만 원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고3 때 5명이 동급생 폭행, 집단괴롬힘
주도자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
나머지 4명은 벌금 300~700만 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같은 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10대 5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B군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A군 등 가해자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동급생 C군을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축구를 하다 먼저 갔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C군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갔다는 이유로 재차 협박하고, SNS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며 마구 때려 기절시키기도 했다.
강아지에게 하듯 손바닥 위에 손을 올릴 것을 강요하다 C군의 상체 부위를 10~20차례 때리고,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전형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가장 주도적으로 행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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