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오피스텔 나체 살인' 피의자 2명, 21일 檢 송치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0 09:40

수정 2021.06.20 09:40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 오피스텔 나체 시신 사건 피의자 2명 중 1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 오피스텔 나체 시신 사건 피의자 2명 중 1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2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오는 21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추가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으면 '보복살인'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혐의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보복범죄 가중처벌) 위반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안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와 함께 살던 친구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이들의 감금과 가혹행위로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박씨 시신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사망한 채 발견됐을 당시 34㎏에 불과한 저체중이고 몸에 멍과 결박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박씨 부친이 안씨와 김씨를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올해 5월 결국 불송치됐던 것과 관련, 이번 살인 혐의 사건과 병합해 재개하고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을 감찰할 방침이다.


박씨와 안씨, 김씨는 학교 동창 등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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