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일 겹친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휴일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5 16:04

수정 2021.07.15 18:55

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휴일 적용
설·추석, 어린이날 등 포함 대체휴일 총 11일로
폭염이 이어진 15일 오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뉴스1
폭염이 이어진 15일 오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앞으로 다가올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토·일요일과 겹쳐서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신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휴일(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최선호 인사처 복무과장은 "국민의 휴식권 뿐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내 절차도 명확히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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