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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본사 옮기면 법인세 7년간 면제 [2021 세법개정 기업 세감면 확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5:30

수정 2021.07.26 21:19

탄소중립 사업재편하면 감세
유턴기업 사업장 2년내 이전 완화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면제 연장
지방으로 본사 옮기면 법인세 7년간 면제 [2021 세법개정 기업 세감면 확대]
내년부터 7년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턴기업이 국내에 돌아온 뒤 1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던 세금감면 혜택도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웨이브, 티빙, 시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도 내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본사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해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이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사업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열병합발전용에 대해선 ㎏당 8.4원, 그 외의 경우 42원씩 적용하고 있는 개소세 감면을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당 8.4원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도 1년 연장한다.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가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1년만 연장한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과세 특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 적용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맥주제조 시 20% 한도에서 사용 가능한 과실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 5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규모 주류제조장은 담금·저장조 5kL 이상, 120kL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 구비를 필요로 하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낮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확정했다.

단,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적용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아울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 올해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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