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킥보드 길거리 골칫덩어리?...견인에 시민반색·업계 한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6:07

수정 2021.10.24 17:00

서울시 "견인 조치 이후 킥보드 방치 민원 줄어"
업계 "전동킥보드 시장 위축…이용자 인식 그대로"

지난 20일 오후 3시께 홍대입구역 인근에 서울 마포구청이 마련해 둔 ‘킥보드주차존’ 내 전동 킥보드 2대와 전기 자전거 1대가 주차돼 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후 전동 킥보드 수요가 줄면서 이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는 킥보드 이용자도, 주차된 킥보드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사진=김해솔 기자
지난 20일 오후 3시께 홍대입구역 인근에 서울 마포구청이 마련해 둔 ‘킥보드주차존’ 내 전동 킥보드 2대와 전기 자전거 1대가 주차돼 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후 전동 킥보드 수요가 줄면서 이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는 킥보드 이용자도, 주차된 킥보드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사진=김해솔 기자


근거리 친환경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한 킥보드가 길거리 골치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작년 기준 1년 사이 6배 정도 성장했으나 최근 시장 철수 기업까지 나타나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가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안전상의 이유로 견인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길거리를 무단 점령하던 전동킥보드가 줄었다며 반색한 반면 업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로 전동 킥보드 시장이 위축됐을 뿐 이용자 인식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불법 주·정차킥보드 견인…거리가 깔끔?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 견인구역에선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일반 보도에선 3시간 이내에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치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견인 시행 첫 주 1200여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킥보드 신고 건수는 두 달새 800건대로 줄었다.


실제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놓여있던 대로변은 눈에 띄게 변했다. 파이낸셜 뉴스가 최근 방문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에선 길가에 아무렇게 방치됐던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를 찾기 어려웠다. 대학생 정소언씨(22)는 “전에는 인도로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뿐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킥보드들이 많아 보기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러고 보니 새삼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 지도 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로에서 떨어진 골목길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가 하나둘 눈에 띄었다.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길에선 횡단보도 앞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는 킥보드들이 많았다. 또 넘어진 채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4대 중 1대꼴로 보였다.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에 전동 킥보드 3대와 전기 자전거 1대가 나란히 불법 주차돼 있다.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를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세우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돼 즉시 견인 대상이다. /사진=김해솔 기자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에 전동 킥보드 3대와 전기 자전거 1대가 나란히 불법 주차돼 있다.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를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세우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돼 즉시 견인 대상이다. /사진=김해솔 기자

■'견인·보관료 3억' 업계 "책임은 왜 우리만?"

전동킥보드 업계는 이 같은 시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두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이 시작한지 두 달 반만에 업체에 부과된 견인료와 보관료는 총 3억1918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견인 시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업체들이 떠안는 구조 속에서는 이용자의 인식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비용 부담에 일부 업체는 불법 주·정차 시 이용자도 과태료를 물도록 약관을 변경했으나, 업체 대다수는 이용자 감소를 의식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전동킥보드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후 이용자는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전동킥보드 시장이 70% 이상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자 급감을 의식한 업체들이 결국 비용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감소한 것이지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게 아니다"라며 "불법 주정차를 해도 이용자로선 손해 볼 게 없는데 인식이 바뀌겠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업체가 견인을 막기 위해 발로 뛰며 수거하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견인 사업은 현재 마포·송파·영등포·동작·성동·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 당 700원)는 모두 업체 부담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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