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정혜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조씨는 9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 무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예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조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나를 고소하려면 정확하게 인터뷰를 보고 해야 했다"며 "무고는 생각보다 무서운 죄"라고 말했다.
조씨는 앞서 3일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시민단체가 제보자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페이스북(페북) 캡처본들과 동일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법세련이 제보자X를 고소할 당시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는 게 조씨의 주장이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제보자X는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검언유착 의혹이란 채널A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 미수했다는 의혹이다.
조씨는 9일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법세련이 지난해 4월부터 검언유착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한 수개의 고발장 일체를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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