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 범죄 피해 회복 안 돼 실형 불가피"
가해자 "사죄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 강조
[파이낸셜뉴스]
가해자 "사죄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 강조
검찰이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를 대신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A씨가 폭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A씨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거나 폭행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A씨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원룸 안에서 폭행한 이후 맨발로 따라 나온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했고 의식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며 "과연 A씨가 피해자를 연인으로 생각했다면 그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부모는 하나뿐인 딸을 잃었다"며 A씨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나중에라도 피해자 부모님을 뵙고 사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법정에 나와서 사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뵙고 사죄를 하겠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1월6일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예진씨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식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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