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실손보험 200% 폭탄 또 날아든다…"과잉진료 피해" 부글부글

뉴스1

입력 2021.12.20 11:49

수정 2021.12.20 13:0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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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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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비급여의료 과잉진료 등으로 올해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 중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인상률을 15% 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갱신주기가 긴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장·노년층 남성의 경우엔 100%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최대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성 악화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금융당국이 정한 최대 인상률(25%) 이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최대 200% 넘는 인상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의견을 보험사들에 제시한다. 보험사들은 지난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예상 보험료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인상률이 담긴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적자폭이 3조원을 넘어서 지난해(2조5000억원)보다 더 커진 만큼 내년엔 20%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금융당국이 이를 용인하긴 힘들어 15%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평균 인상률이 11%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17~19%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된 1세대 구(舊) 실손보험의 경우 20%가 넘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3% 인상률이 책정된 2세대 표준화 실손 보험료도 15% 정도 오를 수 있다. 지난해 동결됐던 3세대 신(新) 실손보험도 올해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면 10%에 가까운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5년인 가입자의 경우엔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의 경우 70%, 2세대 실손의 경우 50%가 각각 인상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는데 중·장년층 남성의 인상률이 더 크기 때문에 100%를 넘어설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MG손해보험처럼 수익성 악화로 비상경영 상태에 돌입한 보험사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매년 실손보험료 변동 폭이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는 예외를 적용받아 이 기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초에도 이들 보험사에 가입한 중장년층 남성이 250%가 넘는 인상률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다.

실손 보험료 인상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이유는 1~2세대 경우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에 실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결국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중 62.4%는 실손보험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2%인 76만명이 1000만원 넘게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소수가 가입자 대부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적자는 점점 커지고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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