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소방청은 식용유 화재에 대비해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2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총 9159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8%를 차지한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주방복합 건물의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41명이 다치고 재산피해 94억원이 발생했다.
조리 중 식용유는 온도가 발화점보다 쉽게 높아질 수 있어 불이 붙기 쉽다. 일반 분말소화기를 이용하면 재발화 가능성이 높고,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이 커질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을 뜻하는 영어 키친(kitchen)에서 앞글자를 따왔다. 식용유 표면에 산소를 차단하는 유막과 거품을 만들어 불을 끈다. 냉각 효과가 커 재발화도 방지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등에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을 K급 소화기로 둬야 한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나 물을 사용하면 불이 꺼지지 않거나 오히려 확산될 수 있다"며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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