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제 3의 성(性)’을 표시한 여권 발급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해당 여권을 사용한다면 동성애 등이 불법인 국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앞으로 여권 신청시 남성과 여성 외에도 ‘X’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성별은 남녀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졌거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성별로 나누기 어려운 ‘간성’ 국민 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다나 짐이라고 알려진 전직 군인이 성별 표기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였다.
미 국무부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등 성소수자와 관련해 "개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X’ 성별 표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국무부는 여권 신청서의 성별이 이전 여권이나 신분증 등 다른 서류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16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한다면 법적 보호자 동행하에 자율적으로 성별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국가에서 ‘X’ 성별 표시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며 만약을 위해 여행 시 법적 문서나 의료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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