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호르몬 탓 가슴 볼륨"…데이팅앱 남성과 결혼했더니 '여성'

뉴스1

입력 2022.06.15 16:01

수정 2022.06.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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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0개월을 함께 산 남편이 알고 보니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다.

15일 쿰파란 등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누르 아이니(22)는 남편 아흐나프 아라피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앞서 누르 아이니는 지난해 5월 데이팅앱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아흐나프 아라피프을 만났다.

2주간 교제 후 아흐나프는 같은 해 6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누르 아이니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그 기간 아흐나프는 누르 아이니의 아픈 부모 혈압을 살피고 약을 처방해주면서 환심을 샀다.

결국 두 사람은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미룬 상태였다. 하지만 결혼 이후 이상한 점들이 서서히 발견됐다.

아흐나프는 의사라면서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자신이 석탄 회사를 운영한다고 둘러댔다.
특히 집안에서도 절대 옷을 벗지 않았으며 남자지만 호르몬 문제로 가슴이 나온 편이라고 했다.

누르 아이니는 아흐나프의 신분증도 보지 못한 채 10개월을 같이 살면서 3억 루피아(약 2640만원)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

아흐나프의 사기 결혼 행각은 누르 아이니의 부모가 눈치채면서 끝이 났다. 아흐나프는 남자 행세를 위한 가짜 이름이었고, 실제로 그는 에라야나(28)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르 아이니의 고소로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누르 아이니는 법정에서 "다른 부부들처럼 성관계도 했지만, 내 남편이 여성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영상통화로 시댁 식구들 소개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고, 판사들이 피해자 진술만 청취했다.


판사들은 "데이팅앱에서 만나 결혼했다고?", "신분증이나 학위증도 안 보고 결혼했냐", "어떻게 의심을 안 했을까?" 등의 질문을 연신 던지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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