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친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뉴시스

입력 2022.07.18 10:03

수정 2022.07.18 10:03

기사내용 요약
이별 통보받자 분노해 살인한 혐의
1심 "피해자 고통 극심"…징역 25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1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1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A씨가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연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휘두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