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낮 이웃집 들어가 여성 무차별 폭행..."성범죄 벌금 필요해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14:13

수정 2022.10.20 17:15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포착된 A씨의 모습. 출처=KBS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포착된 A씨의 모습. 출처=KBS

[파이낸셜뉴스] 생후 석달된 아기를 돌보던 40대 여성이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에게 자신의 집에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한 뒤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앞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KBS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체크카드 1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안방에서 생후 석 달 된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범행 당일 아파트의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그는 어두운색 상하의를 입고 가슴 앞 쪽으로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약 20분 뒤 아파트를 나온 A씨가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에 내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벌금형을 받을 것을 대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가) 복도식이다 보니까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놓고 누워있었는데, 무작정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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