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옷만 입은채 호텔복도 뛰어다니더니 벌러덩..마약 투약 20대 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07:58

수정 2022.10.26 10: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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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호텔 복도를 배회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7일 서울 이태원의 한 호텔에서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LSD)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LSD는 소량의 경구 투여로도 환각효과가 나타날 만큼 매우 강력한 마약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이들은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눕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두 사람에 대해 소변검사를 시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던지기 수법은 정해진 장소에 판매자가 마약을 놓고 가면 구매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국내 마약 거래의 약 90%가 이 수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유통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유통은 검거에 시간이 걸려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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