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위서논의 예정, 일본도 취득원가로 규제
[파이낸셜뉴스]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배구조의 문제를 떠나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마치 위법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 "법을 바꿔 위법으로 만들어"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삼성생명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소유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3%를 팔아야 하고 이는 20조원이 넘는 규모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몇 가지 지점에서 논란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삼성생명은 현재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리어 법을 바꿔 위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은 취득원가를 적용토록 돼 있고 전자 주식은 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시가로 변경하자는 개정법안은 기존의 적법한 투자를 위법상태로 만들겠다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규제 변화로 보험 계약자 및 주주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규제 있는 일본도 원가취득 기준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가 국제 회계 기준이고 보험업만 원가 기준으로 된 것은 삼성에만 적용되는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 한국과 일본만 계열사 주식 한도 규제를 적용 중이고 일본 보험사도 규제 목적에 맞게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역시 별도로 계열사 투자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종목 투자한도만 제한하는데 이 또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시가로 계열사 주식을 규제할 경우 계열사 주가가 상승하면 우량한 주식도 매도해야 하고 반대로 가치가 하락한 부실한 계열사 주식은 추가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800만 계약자 모두 배당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유배당계약자는 140만명이고 660만명의 무배당 계약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우량자산인 전자주식 매각은 장기적으로 생명의 미래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업가치 및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삼성전자 주식에서 연간 7400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유배당계약자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투자 자금이 10조원으로 줄어 들어 국고채(수익률 2.3%)에 투자시 이자수익은 연간 2300억원으로 감소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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