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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1마리 학대" 40대 공기업 직원 불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2.12.21 16:22

수정 2022.12.21 17:3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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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주거지 앞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들을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방법도 다양했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먹이는 방법,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방법 등으로 반려견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다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했다.

그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전 견주들은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부인이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수색해 앞마당에서 반려견 사체 12마리를 발견했다.
나머지 6마리는 발견하지 못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했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면밀한 기록 검토와 조사를 통해 A씨의 최초 범행과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사실과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임상심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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