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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폭행하고 불법체포한 경찰 5명 1심서 '무죄'

뉴스1

입력 2023.01.31 14:44

수정 2023.01.31 14:51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체포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독직폭행, 직원남용체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 F씨를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다.

이들은 영장 없이 모텔방을 불법 수색한 후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채 F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22일 A씨 등은 F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F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 등을 추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첩보를 입수한 A씨 등이 체포영장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만 하고 F씨를 체포하러 나섰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사범을 체포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해 우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F씨를 체포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범이 있는 방을 향해 소리치는 F씨를 발로 한대 찬 것은 마약 상태로 흥분한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고마움을 표한다.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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