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장' 김순자 대표 재판행

뉴스1

입력 2023.01.31 15:50

수정 2023.01.31 16:54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가 부천 한성식품 본사에서 김장포기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한성식품 제공) 2020.1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가 부천 한성식품 본사에서 김장포기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한성식품 제공) 2020.1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승주 박재하 기자 =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김치 제조에 썩은 배추와 무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썩은 배추와 무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김치 약 17만6000㎏을 제조했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는 같은 김치 약 24만㎏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언론 보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식약처는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해 10월17일 식약처는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로 김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지난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각각 지정됐다.

당시 한성식품측은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도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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