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형견 습격에 푸들 결국 안락사"..법대로 하라는 상대 견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05:41

수정 2023.02.21 13:42

반려견의 안락사 권유를 받은 병원 진단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반려견의 안락사 권유를 받은 병원 진단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파이낸셜뉴스] 산책 중 이웃집 개에게 공격 당한 반려견을 안락사로 떠나보낸 주인이 상대 견주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 A씨는 “어머니가 1살 된 반려견을 안고 집앞 산책을 하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큰 개에게 공격을 받았다”라며 “ "무방비 상태였던 어머니가 안고 있던 개를 떨어트리자마자 대형견이 반려견을 공격하더니, 등을 물고 이리저리 흔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다친 어머니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대형견 주인이라는 B씨는 그걸 보고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며 "어머니가 '아저씨 개 좀 말려달라. 우리 개가 죽고 있다'고 말하니 B씨는 되려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 화를 냈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자리를 뜨려는 B씨에게 연락처를 받으려 했지만 이조차 받지못했다”며 “경찰에게 당시 싱황을 설명한 뒤에야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 가족은 급히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상태는 심각했다.
A씨는 “병원에서 반려견의 척추뼈 신경이 완전히 망가져 앞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며 “병원 측은 강아지가 작아서 척추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다. 이미 손상된 척추 쪽 신경 바이러스가 전이돼 살 가망이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진단서에는 “척추뼈 연속성 완전 소실. 신경손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안락사 요건에 부합하여 안락사 권유”라고 적혀 있다.

A씨 는 “강아지가 이 상황이 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슬픈데 더 화가 나는 건 상대 견주인 가족들 태도”라며 “(B씨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을 뿐더러 병원과 경찰서에 온 건 B씨의 아내와 딸이었다. (그들은) 사과대신 ‘보상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했다. 이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라고 분노했다.

A씨는 “(B씨 가족이) 자책은 없었고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급급했다. 그후에도 전화를 안받다가 문자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가 끝이었다. 지금까지도 전화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다"면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무고한 저희 개가 하늘로 가버렸다. 그 사건이 있고 당일 저희 개를 안락사시켜야 했다"며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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